업비트로 송금한 디지털 자산이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준수사항(트래블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을 충족하지 않아
입금 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자산을 원래의 FROM 지갑주소로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PC 웹 : 고객센터 - 1:1문의하기 - 디지털 자산 반환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모바일 앱 : 더보기 - 고객센터 - 1:1문의하기 - 디지털 자산 반환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1. 관련 법령 근거
- 트래블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0조의1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
2. 반환 신청 방법
- 1:1 문의하기를 통해 반환 신청을 접수해주세요.
-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한 뒤 반환 처리를 진행합니다.
중요!
- FROM 지갑주소로 반환되는 내용을 사전에 송금인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ROM 지갑주소가 거래소의 지갑주소(핫월렛)인 경우, 해당 거래소의 입금 정책을 확인하여 송금인 계정으로 입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와 같이 FROM 지갑주소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 다른 지갑주소(본인/제3자/법인)로 반환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FROM 지갑주소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소로 확인되는 경우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시 상대 거래소에서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 거래소의 입금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 FROM 지갑주소가 컨트랙트 주소인 경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Contract Address 여부 확인 필수)
- FROM 지갑주소가 2차주소 필수 주소인 경우 (예: XRP, A 등 D.tag, Memo 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전송이 불가한 주소가 있습니다.)
- 채굴 서비스(예: Ethermine)에서 전송한 경우
- 스왑 또는 브릿지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경우 (예: 클레이스왑, 오르빗브릿지 등)
- FROM 지갑주소가 여러 개 존재하는 특성의 디지털자산인 경우 (예: BTC, BCH, BSV, XEC, ADA, RVN, SC,
QTU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