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거하여 회원의 위험 등급에 따른 주기마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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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거하여 회원의 위험 등급에 따른 주기마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