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자는 법인(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자연인)을 의미하며,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1)고객확인서를 통해 실제소유자라고 기재한 사람 - 고객 유형이 법인인 경우
(1) 소유권(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2) (1)에 따라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3) (1) 또는 (2)를 통해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고위관리자 - 고객 유형이 신탁인 경우
(1)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신탁관리인), 수익자, 수익자 집단, 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2)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지배자도 실질적지배자에 해당 - 고객 유형이 법인/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인 경우
(1) 3.(1)에 나열된 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