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존 제출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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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존 제출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