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해당 관할권의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거주자라는 이유로 납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거주지가 국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정부단체 발급 자료가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해당 관할권의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거주자라는 이유로 납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거주지가 국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정부단체 발급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