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해당 관할권의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거주자라는 이유로 납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가 기재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거주지가 국내인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제외),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 등 주소가 기재된 정부단체 발급 자료와 국내거소신고증과 해당 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출입국관리기록 등이 있습니다.
고객확인(KYC) 절차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을 제출하셨다면 국내 거주자 증명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셨다면 해당 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출입국관리기록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당해년도 거주자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