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보유한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만큼 생활이 밀접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