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유효한 본인확인서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당사에서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상황이 변경되어 기존의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되거나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또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에 따라 의무이행방해자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