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에 따라 의무이행방해자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에 따라 의무이행방해자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