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업비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
제1조(서비스 미지원 기기 환경)
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은 기기 환경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Android SDK 22 이하 단말기, Android SDK 23 이상 단말기 중 TEE 비활성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 또는 APK 파일 직접 설치를 통해 안드로이드 업비트 앱을 설치한 경우
- 업비트가 제공하는 로그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최소 버전 미만의 앱을 설치한 경우
- OS Custom / 어플리케이션 위, 변조가 탐지된 경우
- iOS 14이상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
- 안드로이드 NDK 지원이 종료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단말기 (MIPS, armeabi 등)
-
사용성 저하를 일으키는 x86 아키텍처
제2장 이상 거래 계정 제한
제2조(이상 거래 계정 제한)
① 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이용제한 등)에 따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금의 입출금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이상 거래 활동이 탐지되는 경우 회사는 대상 회원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입출금 거래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입출금이 제한되고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합니다.
④입출금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비트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입출금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이용약관 제 17조에 따라 입출금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금융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이용제한)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경우, 출금 및 매매가 제한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또한 미체결된 주문이 있을 경우, 잔고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인 주문이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계정을 보유한 회원이 이용 제한 해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업비트는 회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사고에 연루되거나 불법 행위에 이용된 계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보유한 계정이 금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고 이력이 등록되며, 등록 시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사고 이력이 등록된 회원은 등록 후 90 일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회원의 이의신청)
① 회원은 업비트 홈페이지나 앱의 1:1 문의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업비트 홈페이지나 앱의 고객센터 > 1:1 문의를 통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담당 부서는 회원의 이의신청 또는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제3장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 이용제한
제5조(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 이용제한)
①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이용제한 등)에 따라,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 또는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계정을 보유한 회원이 이용제한 예외 처리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계정을 보유한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 외에 체류하면서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가 아닌 국가의 IP 주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제한 예외 처리)
①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비트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제재국가 예외 신청 또는 앱의 고객센터 > 제재국가 이용제한 예외 처리 신청을 통하여 이용제한 예외 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 외에 체류하면서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가 아닌 국가의 IP 주소로 업비트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제한된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용제한 예외 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담당 부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 이용제한 예외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제한 예외 처리하고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부칙>
- 본 정책은 2024년 0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 전 정책에 따라 이미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계정인 경우 개정 전 정책(2023.04.24 ~ 2023.10.25)의 '휴면 계정의 전환 및 해제’ 관련 조항 중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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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서비스 및 계정 운영 정책 (2023.10.26 ~ 2024.02.16)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