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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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업비트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업비트 고객확인 정책을 시행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업비트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업비트가 운영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고객확인시 수집하는 정보
업비트는 고객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금융거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시 수집되는 직장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42조에 따라 비대면 고객확인절차 시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항목에 해당하며,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수집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 이외에도 업비트가 비대면 고객확인을 진행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다 강화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인증
업비트는 개인 회원에 대해 비대면을 통한 고객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이용한 신분증 인증만 가능합니다. 임시신분증, 여권 등을 이용한 인증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분실신고 등의 사유로 정부 기관 인증이 불가한 경우 및 훼손이 심하여 식별이 어려운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인증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인증되지 않을 경우 원화마켓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케이뱅크 실명계좌) 미인증 상태이면, 고객확인을 완료하더라도 원화마켓 이용이 불가하며, BTC 마켓 및 USDT 마켓 이용만이 가능합니다.
고객확인 미이행에 따른 거래 제한
특정금융정보법은 제5조의2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를 정하며, 동조 제4항(고객신원 확인 정보 제공 거부 시 고객과의 거래 종료),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3호 (고객확인 조치 미완료 고객에 대한 거래 제한)에서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종료 또는 제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 미완료 계정은 아래와 같은 제약 사항이 발생합니다.
-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계정은 입출금 및 매매가 제한됩니다.
-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계정으로 입금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계정의 잔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고객확인정보 오입력 또는 누락 등의 사유로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 시,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이행 기한 경과 후 입출금 및 매매가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은 취소됩니다.
비거주자 고객 확인 불가
업비트는 이용약관 제5조(이용계약 체결) 및 제17조(이용제한 등) 에 의거 국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확인이 제한됩니다.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잔존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외국인은 고객확인이 불가합니다.
- 업비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법인 포함)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체류기간 갱신/등록 기간 및 고객확인 일정을 고려하여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고객확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i)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ii)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i) '거주자증명'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ii)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 내국인은 고객확인 불가합니다.
- 업비트가 비거주자의 거래 및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고객확인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및 직장 주소의 소재지가 해외로 확인되는 경우 고객확인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거래가 제한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위험국가관리
업비트는 이용약관 제5조(이용계약 체결) 및 제17조(이용제한 등)에 의거하여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이행취약국가, 고위험국가 등), UN제재국가, OFAC제재국가, 미국 국방부 규정 테러지원국가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하는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는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의 계정으로 업비트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FATF 지정 위험국가(이행취약국가, 고위험국가 등), UN제재국가, OFAC제재국가, 미국 국방부 규정 테러지원국가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하는 국가의 IP 주소인 경우 또는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고객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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